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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12. 28.] [대법원규칙 제2936호, 2020. 12. 28., 일부개정]

법원행정처(사법지원심의관실), 02-3480-1417

이 규칙은 민사소송법 제109조제1항에 의하여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의 금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 8. 21., 2003.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