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사법지원심의관실), 02-3480-1417
제4조(소송목적의 값등의 산정기준) ① 제3조에 규정된 소송목적의 값 또는 피보전권리의 값의 산정은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1990. 8. 21., 2003. 6. 9.>
② 청구취지 또는 신청취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청구취지 또는 신청취지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8.>
[제목개정 1990. 8. 21., 2003. 6. 9.]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