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12. 28.] [대법원규칙 제2936호, 2020. 12. 28., 일부개정]

법원행정처(사법지원심의관실), 02-3480-1417

제3조에 규정된 소송목적의 값 또는 피보전권리의 값의 산정은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1990. 8. 21., 2003. 6. 9.>

② 청구취지 또는 신청취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청구취지 또는 신청취지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8.>

[제목개정 1990. 8. 21., 2003.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