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국가정보원), 111
제31조(비밀 소유 현황 통보) ① 각급기관의 장은 연 2회 비밀 소유 현황을 조사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14.>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및 통보된 비밀 소유 현황은 공개하지 않는다. <신설 2020.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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