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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 2021. 1. 1.] [대통령령 제31354호, 2020. 12. 31., 일부개정]

국가정보원(국가정보원), 111

① 각급기관의 장은 연 2회 비밀 소유 현황을 조사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14.>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및 통보된 비밀 소유 현황은 공개하지 않는다.  <신설 2020. 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