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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59호, 2021. 1. 5., 일부개정]

교육부(교원양성연수과), 044-203-6501

① 연수는 다음 각 호의 직무연수와 자격연수로 구분한다.  <개정 2021. 1. 5.>

1. 다음 각 목의 직무연수

가. 제18조에 따른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 직무수행능력 향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무연수

나. 「교육공무원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복직하려는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무연수

다. 그 밖에 교육의 이론ㆍ방법 연구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배양을 위한 직무연수

2. 자격연수: 「유아교육법」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법 별표 1별표 2,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법 별표 1별표 2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연수

② 직무연수의 연수과정과 내용은 연수원장(위탁연수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정한다.

③ 자격연수의 연수과정은 정교사(1급)과정, 정교사(2급)과정, 준교사과정(특수학교 실기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과정을 말한다), 전문상담교사(1급)과정, 사서교사(1급)과정, 보건교사(1급)과정, 영양교사(1급)과정, 수석교사과정, 원감과정, 원장과정, 교감과정 및 교장과정으로 구분하고, 연수할 사람의 선발에 관한 사항 및 연수의 내용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