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전가정의례준칙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여성가족부(가족문화과), 02-2100-6135

① 사망자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상제(喪制: 상 중에 있는 사람)가 된다.  <개정 2019. 7. 2.>

② 주상은 배우자나 장자가 된다.

③ 사망자의 자손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친자(最近親子)가 상례를 주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