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족문화과), 02-2100-6135
제15조(상제) ① 사망자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상제(喪制: 상 중에 있는 사람)가 된다. <개정 2019. 7. 2.>
② 주상은 배우자나 장자가 된다.
③ 사망자의 자손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친자(最近親子)가 상례를 주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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