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경무과), 02-3150-0750
제19조(연일근무자 등의 휴무) 경찰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과 같이 휴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 11.>
1. 연일근무자 및 공휴일근무자에 대하여는 그 다음날 1일의 휴무
2. 당직 또는 철야근무자에 대하여는 다음 날 오후 2시를 기준으로 하여 오전 또는 오후의 휴무
[제목개정 2008.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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