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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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경찰청(경무과), 02-3150-0750

경찰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과 같이 휴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 11.>

1. 연일근무자 및 공휴일근무자에 대하여는 그 다음날 1일의 휴무

2. 당직 또는 철야근무자에 대하여는 다음 날 오후 2시를 기준으로 하여 오전 또는 오후의 휴무

[제목개정 2008.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