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2-3150-1192
제5조(신분을 표시하는 증표) 법 제3조제4항 및 법 제7조제4항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경찰공무원의 공무원증으로 한다. <개정 1989ㆍ3ㆍ7, 2006.6.29,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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