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경찰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2-3150-1192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할 때 물건을 멸실ㆍ훼손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상한다.

1.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있는 경우: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

2.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없는 경우: 손실을 입은 당시의 해당 물건의 교환가액

3. 영업자가 손실을 입은 물건의 수리나 교환으로 인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기간 중 영업상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② 물건의 멸실ㆍ훼손으로 인한 손실 외의 재산상 손실에 대해서는 직무집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보상한다.

③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할 때 생명ㆍ신체상의 손실의 경우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보상한다.  <신설 2019. 6. 25.>

④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그 보상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보상금을 지급한다.  <신설 2019. 6. 25.>

[본조신설 2014. 2. 18.]
[제목개정 2019.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