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경찰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2-3150-1192

제11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범인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 사람

2.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물을 제출한 사람

3. 그 밖에 범인 검거와 관련하여 경찰 수사 활동에 협조한 사람 중 보상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제11조의3제2항에 따른 보상금심사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16. 6. 21.]
[제목개정 2019.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