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인사혁신처(연금복지과), 044-201-8421

운영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가 가능한 한 맞춤형 복지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