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연금복지과), 044-201-8421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로의 통합운영) 운영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가 가능한 한 맞춤형 복지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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