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제10조(정관변경허가신청) 공익법인이 민법 제42조제2항, 동법 제45조제3항,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정관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 7. 6.>
1. 정관변경이유서 1부
2. 정관개정안 1부
3. 정관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4. 정관변경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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