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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공익법인법 시행령 )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① 공익법인의 재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중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잉여금중 적립금

②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

③ 주무관청은 공익법인의 보통재산이 과다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일부를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