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국가소송과), 02-2110-3202
법무부(행정소송과), 02-2110-4435
제2조(권한위임의 한계) 법무부장관은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이하 “국가소송”이라 한다)에 대한 법 제3조에 따른 권한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검찰총장, 고등검찰청검사장 및 지방검찰청검사장(이하 “각급 검찰청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전문개정 2020.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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