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민주화보상법 시행령 )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사회통합지원과), 044-205-3262

제8조제1항제3항에 따른 향후치료비, 간병비, 보장구 구입비와 이미 지급한 치료비 등 의료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 4. 15., 2007. 10. 31., 2021. 1. 5.>

1. 향후치료비는 국립종합병원ㆍ의과대학부속병원(분원을 제외한다) 또는 위원회가 지정하는 병원(이하 “지정병원등”이라 한다)에서 발급한 치료비 추정서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다만, 지정병원등에서 향후치료비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향후치료비를 추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의 의견과 유사사례의 향후치료비를 참작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2. 간병비는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여 관련자가 완치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있어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간호수당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에 법 시행일 현재 통계청에서 주기적으로 발표하는 평균여명기간(平均餘命期間)을 곱한 금액

3. 보장구 구입비는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여 보장구를 착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보장구의 내구연수에 따라 평균여명기간동안 구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횟수에 구입시가를 곱한 금액

4. 상이를 입은 본인이 이미 지급한 치료비(이하 “기(旣)지급치료비”라 한다)는 위원회에서 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가 다음 각 목과 같이 산정한 금액과 유사 사례에서 기지급치료비를 고려하여 상이일부터 기지급치료비 지급 신청일까지 해당 상이내용을 치료하는데 든 직접 치료비만을 적용하여 결정하되, 향후 치료비 산정은 기지급치료비 지급신청일 다음 날부터 적용한다. 다만, 기지급치료비 신청전에 보상금 지급이 결정된 자의 경우에는 상이일부터 보상금 지급결정일 전날까지 적용하여 결정하되, 향후치료비 산정은 보상금 지급결정일부터 적용한다.

가. 신청자가 해당 요양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기지급치료비와 관련한 계산서ㆍ영수증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계산서ㆍ영수증의 본인부담액과 이미 인정된 상이내용 간의 관련성을 판단하여 인정한 금액에 치료비 지출일부터 기지급치료비 신청일까지의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더하여 9천만원의 범위에서 산정하되, 이 금액이 다음 나목의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가목 및 나목 산정액의 일부 또는 전체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할 수 없다.

나. 기지급치료비와 관련한 계산서ㆍ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미 인정된 상이 내용을 고려하여 별표 5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