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사회통합지원과), 044-205-3262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결정통지서ㆍ생활지원금지급결정통지서 또는 명예회복결정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이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0호서식의 동의 및 청구서에 보상결정서ㆍ생활지원금지급결정서 또는 명예회복결정서 정본과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각 1부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4. 15.>
1. 신청인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2. 보상결정 접수번호 및 결정주문
3. 보상결정에 동의하고 보상금등의 지급을 청구한다는 취지
4.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의 거래통장 사본
5. 청구연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