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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민주화보상법 시행령 )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사회통합지원과), 044-205-3262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결정통지서ㆍ생활지원금지급결정통지서 또는 명예회복결정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이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0호서식의 동의 및 청구서에 보상결정서ㆍ생활지원금지급결정서 또는 명예회복결정서 정본과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각 1부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4. 15.>

1. 신청인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2. 보상결정 접수번호 및 결정주문

3. 보상결정에 동의하고 보상금등의 지급을 청구한다는 취지

4.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의 거래통장 사본

5. 청구연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