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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 약칭: 마약거래방지법 )

[시행 2021. 1. 5.] [법률 제17826호, 2021. 1. 5., 일부개정]

법무부(국제형사과), 02-2110-3294, 3819

① 마약류범죄(마약류의 수입 또는 수출에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를 범할 목적으로 마약류로 인식하고 교부받거나 취득한 약물 또는 그 밖의 물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마약류범죄(마약류의 양도ㆍ양수 또는 소지에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를 범할 목적으로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도ㆍ양수하거나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5. 19.>

[전문개정 2009. 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