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국제형사과), 02-2110-3294
제3조(범죄인 인도사건의 전속관할) 이 법에 규정된 범죄인의 인도심사 및 그 청구와 관련된 사건은 서울고등법원과 서울고등검찰청의 전속관할로 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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