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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범죄인 인도법

[시행 2021. 1. 5.] [법률 제17827호, 2021. 1. 5., 일부개정]

법무부(국제형사과), 02-2110-3294

대한민국 영역에 있는 범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국의 인도청구에 의하여 소추(訴追), 재판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청구국에 인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