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국제형사과), 02-2110-3294
① 법원은 인도심사의 청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인도심사의 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취소된 경우: 인도심사청구 각하결정
2. 범죄인을 인도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도거절 결정
3.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도허가 결정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결정은 그 주문(主文)을 검사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④ 법원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와 범죄인에게 결정서의 등본을 송달하고, 검사에게 관계 서류를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