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변호사법

[시행 2021. 1. 5.] [법률 제17828호, 2021. 1. 5., 일부개정]

법무부(법무과), 02-2110-3178, 318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  <개정 2011. 5. 17.>

1.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과정을 마친 자

2. 판사나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

[전문개정 2008.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