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변호사법

[시행 2021. 1. 5.] [법률 제17828호, 2021. 1. 5., 일부개정]

법무부(법무과), 02-2110-3178, 318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4. 5. 20., 2014. 12. 30., 2017. 12. 19.>

1. 금고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이 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공무원 재직 중 징계처분에 의하여 정직되고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자(이 경우 정직기간 중에 퇴직하더라도 해당 징계처분에 의한 정직기간이 끝날 때까지 정직기간 중에 있는 것으로 본다)

8.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9.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10. 이 법에 따라 영구제명된 자

[전문개정 2008.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