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법무과), 02-2110-3178, 3180
제17조(폐업) 변호사는 폐업하려면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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