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법무과), 02-2110-3178, 3180
제33조(독직행위의 금지) 변호사는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익을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 3. 28.]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