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법무과), 02-2110-3178, 3180
제40조(법무법인의 설립) 변호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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