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법무과), 02-2110-3178, 3180
제79조(설립 절차) 지방변호사회는 연합하여 회칙을 정하고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변호사협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회칙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8. 3. 28.]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