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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시행 2021. 1. 5.] [법률 제17828호, 2021. 1. 5., 일부개정]

법무부(법무과), 02-2110-3178, 3180

① 대한변호사협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11. 4. 5.>

1. 협회장

2. 부협회장

3. 상임이사

4. 이사

5. 감사

② 제1항 각 호의 임원의 구성ㆍ수ㆍ선임ㆍ임기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 회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1. 4. 5.>

[전문개정 2008.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