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법무과), 02-2110-3178, 3180
제92조(변호사징계위원회의 설치) ① 변호사의 징계는 변호사징계위원회가 한다.
②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에 각각 변호사징계위원회를 둔다.
[전문개정 2008.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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