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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시행 2021. 1. 5.] [법률 제17828호, 2021. 1. 5., 일부개정]

법무부(법무과), 02-2110-3178, 3180

①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이하 “법무부징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위원 8명으로 구성하며, 예비위원 8명을 둔다.

②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되고, 위원과 예비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 12. 18.>

1.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판사 중에서 각 2명

2. 법무부차관, 검사 및 법무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각 2명

3.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중에서 각 1명

4. 변호사가 아닌 자로서 법학 교수 또는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각 3명

③ 위원과 예비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법무부징계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위원 또는 예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 또는 예비위원을 해임(解任)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18.>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 또는 예비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위원 또는 예비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18. 12. 18.>

[전문개정 2008. 3. 28.]
[제목개정 2018.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