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