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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약칭: 노동조합법 )

[시행 2021. 7. 6.] [법률 제17864호, 2021. 1. 5.,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① 노동조합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신고된 사항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관청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0., 2001. 3. 28.>

1.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

4.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

② 노동조합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행정관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에 변경신고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 2. 20., 2001. 3. 28.>

1. 전년도에 규약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규약내용

2. 전년도에 임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임원의 성명

3.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조합원수(聯合團體인 勞動組合에 있어서는 構成團體別 組合員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