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제14조(서류비치등) ① 노동조합은 조합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그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조합원 명부(聯合團體인 勞動組合에 있어서는 그 構成團體의 명칭)
2. 규약
3. 임원의 성명ㆍ주소록
4. 회의록
5.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서류는 3연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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