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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약칭: 노동조합법 )

[시행 2021. 7. 6.] [법률 제17864호, 2021. 1. 5.,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① 노동조합은 조합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그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조합원 명부(聯合團體인 勞動組合에 있어서는 그 構成團體의 명칭)

2. 규약

3. 임원의 성명ㆍ주소록

4. 회의록

5.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서류는 3연간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