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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약칭: 노동조합법 )

[시행 2021. 7. 6.] [법률 제17864호, 2021. 1. 5.,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① 노동조합은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총회의 의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