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제23조(임원의 자격 등) ① 노동조합의 임원 자격은 규약으로 정한다. 이 경우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임원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정한다. <개정 2021. 1. 5.>
② 임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목개정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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