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집시법 시행규칙 )

[시행 2021. 1. 1.] [행정자치부령 제224호, 2020. 12. 31., 타법개정]

경찰청(치안정보상황과), 02-3150-2450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주최자(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주관자, 참가 예정 단체 등이 둘 이상이거나 질서유지인을 두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서 접수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③ 관할 경찰서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이하 “관할경찰관서장”이라 한다)은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접수부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6. 12. 19., 2020.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