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시행 2020. 12. 31.] [보건복지부령 제773호, 2020. 12. 31., 타법개정]

보건복지부(의료자원정책과), 044-202-2453

「의료법」 제68조「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