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자치분권제도과), 044-205-3339
제2조(지위) 서울특별시는 정부의 직할로 두되, 이 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수도로서의 특수한 지위를 가진다.
[전문개정 2011.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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