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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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 약칭: 서울시법 )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자치분권제도과), 044-205-3339

서울특별시는 정부의 직할로 두되, 이 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수도로서의 특수한 지위를 가진다.

[전문개정 2011.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