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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 약칭: 서울시법 )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자치분권제도과), 044-205-3339

①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지방채 발행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30.,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법」 제19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자치사무에 관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무총리의 조정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1. 5. 30.,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1. 1. 12.>

③ 삭제  <1994. 12. 20.>

④ 삭제  <1995. 12. 6.>

⑤ 서울특별시 소속 국가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8조제1항ㆍ제4항 및 제82조에 따른 소속 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서울특별시장이 행사하며, 이와 관련된 행정소송의 피고는 같은 법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이 된다.  <개정 2011. 5. 30.>

⑥ 삭제  <1994. 12. 20.>

⑦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서훈(敍勳)의 추천은 「상훈법」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이 한다.  <개정 2011. 5. 30.>

⑧ 삭제  <1994. 12. 20.>

[제목개정 2011.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