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 약칭: 주민소환법 )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선거의회자치법규과), 044-205-3378

주민소환투표운동의 방법은 해당주민소환투표대상자의 선거에 관한 규정에 한하여 「공직선거법」 제61조제63조(선거운동기구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ㆍ제69조제79조제82조(제1항 단서를 제외한다)ㆍ제82조의4제82조의6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운동기간”은 “주민소환투표운동기간”으로, “후보자”는 “소환청구인대표자 및 주민소환투표대상자”로, “선거”는 “주민소환투표”로, “정당추천후보자”는 “선출직 지방공직자”로, “소속정당의 정강ㆍ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과 “음악(당가 등 정당이나 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의 음악을 포함한다)” 및 “소속정당의 정강ㆍ정책이나 후보자의 경력ㆍ정견ㆍ활동상황”은 각각 “주민소환투표운동에 필요한 사항”으로 본다.  <개정 2010. 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