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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 약칭: 주민소환법 )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선거의회자치법규과), 044-205-3378

① 주민소환투표사무의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소환청구인대표자 및 주민소환투표대상자가 주민소환투표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 주민소환투표의 준비ㆍ관리 및 실시에 필요한 비용

2. 주민소환투표공보의 발행, 토론회 등의 개최 및 불법 주민소환투표운동의 단속에 필요한 경비

3. 주민소환투표에 관한 소청 및 소송과 관련된 경비

4. 주민소환투표결과에 대한 자료의 정리, 그 밖에 주민소환투표사무의 관리를 위한 관할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주민소환투표 발의일부터 5일 이내에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경비의 산출기준ㆍ납부절차ㆍ납부방법ㆍ집행ㆍ회계 및 반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