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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 약칭: 주민소환법 )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선거의회자치법규과), 044-205-3378

① 주민소환투표와 관련하여 이 법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주민투표법」 제3조제2항, 제4조, 제10조제1항제2항, 제12조(제8항을 제외한다), 제18조, 제19조, 제23조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민투표관리기관”은 “주민소환투표관리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로, “주민투표”는 “주민소환투표”로, “주민투표사무”는 “주민소환투표사무”로, “주민투표청구권자”는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로,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 및 “청구인대표자”는 각각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로, “주민투표청구”는 “주민소환투표청구”로, “주민투표청구서”는 “주민소환투표청구서”로, “청구인대표자증명서”는 “소환청구인대표자증명서”로, “주민투표안”은 “주민소환투표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각각 “대통령령”으로 보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 중 “제9조제2항”은 “제7조”로, 같은 법 제12조제1항 중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는 “시ㆍ도지사”로, “자치구ㆍ시 또는 군”은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 지역구시ㆍ도의원 및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으로, 같은 법 제26조제3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으로 본다.  <개정 2020. 12. 8.>

「주민투표법」 제19조를 준용함에 있어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되는 구역(지역구지방의회의원 소환투표의 경우 해당 구ㆍ시ㆍ군의 관할구역을 말한다) 밖에 거소를 둔 사람도 거소투표자의 예에 따라 투표할 수 있으며, 주민소환투표의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