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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행정안전부(교부세과), 044-205-3754

① 보통교부세는 해마다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못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초로 교부한다. 다만, 자치구의 경우에는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을 각각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기준재정수요액 및 기준재정수입액과 합산하여 산정한 후, 그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교부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통교부세를 교부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보통교부세의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보통교부세의 산정 기초자료

2. 지방자치단체별 내역

3. 관련 자료

[전문개정 2009.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