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교부세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행정안전부(교부세과), 044-205-3754

① 특별교부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부한다.  <개정 2014. 1. 1.>

1.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지역 현안에 대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2. 보통교부세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난을 복구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한 경우: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3. 국가적 장려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시급한 협력이 필요한 사업, 지역 역점시책 또는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지원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경우: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특별교부세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11. 3. 7., 2013. 3. 23., 2014. 1. 1., 2014. 11. 19., 2014. 12. 31., 2017. 7. 26.>

③ 삭제  <2017. 7. 26.>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특별교부세의 사용에 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1. 3. 7., 2013. 3. 23., 2014. 1. 1., 2014. 11. 19., 2014. 12. 31., 2017. 7. 26.>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교부조건의 변경이 필요하거나 용도를 변경하여 특별교부세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1. 3. 7., 2013. 3. 23., 2014. 11. 19., 2014. 12. 31., 2017. 7. 26.>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특별교부세를 교부하는 경우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교부할 수 없다.  <신설 2014. 1. 1., 2014. 11. 19., 2014. 12. 31., 2017. 7. 26.>

⑦ 제1항제3호에 따른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정기준 등 특별교부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3. 7., 2014. 1. 1.>

[전문개정 2009.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