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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지방의료원법 )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보건복지부(공공의료과), 044-202-2531

① 지방의료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 1. 28.>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조직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재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 및 통합에 관한 사항

11의2. 분원의 설치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지방의료원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2.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