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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지방의료원법 )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보건복지부(공공의료과), 044-202-2531

① 지방의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5. 1. 28., 2016. 2. 3.>

1.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공공보건의료사업(이하 “공공보건의료사업”이라 한다)

3. 삭제  <2015. 1. 28.>

4. 의료인ㆍ의료기사 및 지역주민의 보건교육사업

5. 의료지식과 치료기술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보건의료 시책의 수행

7. 감염병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

8.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보건의료사업의 수행 및 관리

② 지방의료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다른 의료기관ㆍ대학 또는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인력ㆍ기술의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