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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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지방의료원법 )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보건복지부(공공의료과), 044-202-2531

① 원장은 지방의료원을 대표하고 지방의료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5. 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