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지방의료원법 )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보건복지부(공공의료과), 044-202-2531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료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업무ㆍ회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료원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방의료원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2.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