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공의료과), 044-202-2531
제25조(공무원의 파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료원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을 지방의료원에 파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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