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공의료과), 044-202-2531
제2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방의료원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5. 1. 28.]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