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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 약칭: 지적재조사법 )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시행예정법령

국토교통부(지적재조사기획단), 044-201-4653

① 조정금은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18.>

② 지적소관청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조정금을 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금조서를 작성하고, 토지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조정금액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적소관청은 제2항에 따라 조정금액을 통지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의 수령통지 또는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④ 지적소관청은 제3항에 따라 수령통지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조정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부과일부터 6개월 이내에 조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적소관청은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4. 18.>

⑥ 지적소관청은 조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7. 4. 18., 2020. 3. 24., 2020. 6. 9.>

⑦ 지적소관청은 조정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정금을 지급받을 자의 토지 소재지 공탁소에 그 조정금을 공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4. 18.>

1. 조정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주소 불분명 등의 이유로 조정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

2. 지적소관청이 과실 없이 조정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

3. 압류 또는 가압류에 따라 조정금의 지급이 금지되었을 때

⑧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이 있은 후 권리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조정금 또는 제7항에 따른 공탁금을 수령하거나 납부한다.  <개정 2017. 4. 18., 2019.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