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 약칭: 지적재조사법 )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시행예정법령

국토교통부(지적재조사기획단), 044-201-4653

① 시ㆍ군ㆍ구의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 소속으로 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시ㆍ군ㆍ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7. 4. 18., 2020. 6. 9.>

1.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공부정리의 허용 여부

2.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

3.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

3의2.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조정금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시ㆍ군ㆍ구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시ㆍ군ㆍ구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시ㆍ군ㆍ구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시ㆍ군ㆍ구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 12. 10.>

1. 해당 시ㆍ군ㆍ구의 5급 이상 공무원

2. 해당 지적재조사지구의 읍장ㆍ면장ㆍ동장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⑥ 시ㆍ군ㆍ구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⑦ 시ㆍ군ㆍ구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그 밖에 시ㆍ군ㆍ구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